누가 해당됩니까
국내 대학을 졸업했으나 아직 취업처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
알아둘 것
- 졸업과 취업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자격입니다.
- 구직활동과 인턴 활동이 가능합니다.
- 취업이 확정되면 E-7 등 해당 취업비자로 자격을 변경합니다.
- 체류 가능 기간에 한도가 있습니다. 무기한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정로가 취업까지 연결해 줍니까?
- 아닙니다. 정로는 대학 입학과 재학 중 체류관리를 맡고, 취업 알선은 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학생이 자기 경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정보입니다.
- 졸업하면 D-10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까?
- 아닙니다. 졸업 전에 취업이 확정되면 D-10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업비자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의
정로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취업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취업 알선을 제안하는 곳이 있다면 그 업체가 등록을 갖췄는지 확인하십시오.
최종 확인
출처 하이코리아 (법무부)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변경될 수 있고 최종 판단은 관할 기관이 합니다. 정로를 통해 지원한 학생에게는 상담 시 현행 기준을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