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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절차
시간제취업 (아르바이트)
유학생은 허가를 먼저 받아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과 학년에 따라 평일 주당 허용 시간이 달라지고, 주말과 방학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누가 해당됩니까
D-2·D-4 소지자 중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
알아둘 것
- 학부생은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면 평일 주 25시간, 충족하지 못하면 주 10시간까지입니다.
- 대학원생은 충족 시 평일 주 30시간, 미충족 시 주 15시간까지입니다.
- 한국어 요건은 학부 1~2학년 TOPIK 3급, 3~4학년 TOPIK 4급, 대학원 TOPIK 4급이 기준이며,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단계나 세종학당 급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주말과 방학 기간에는 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허용되는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일을 하면 체류에 직접 불이익이 생깁니다.
절차
일할 곳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습니다.
하이코리아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시간제취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가 난 것을 확인한 뒤에 근무를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허가 없이 며칠만 일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까?
- 문제가 됩니다. 기간이 짧아도 허가 없는 취업활동으로 처리되며, 이후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 변경 심사에서 불이익으로 남습니다.
- 허용 시간은 매 학기 같습니까?
- 아닙니다. 시간과 요건은 학기 단위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이 문서의 수치는 위 출처 기준이며,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재학 중인 학교와 하이코리아에서 현행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이 항목의 시간 기준은 자주 바뀝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학교 담당자와 하이코리아에서 현행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최종 확인
출처 하이코리아 (법무부) · 광운대 국제교류처 — 2026-1학기 시간제취업 허가 안내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변경될 수 있고 최종 판단은 관할 기관이 합니다. 정로를 통해 지원한 학생에게는 상담 시 현행 기준을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