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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절차

시간제취업 (아르바이트)

유학생은 허가를 먼저 받아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과 학년에 따라 평일 주당 허용 시간이 달라지고, 주말과 방학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누가 해당됩니까

D-2·D-4 소지자 중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

알아둘 것

  • 학부생은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면 평일 주 25시간, 충족하지 못하면 주 10시간까지입니다.
  • 대학원생은 충족 시 평일 주 30시간, 미충족 시 주 15시간까지입니다.
  • 한국어 요건은 학부 1~2학년 TOPIK 3급, 3~4학년 TOPIK 4급, 대학원 TOPIK 4급이 기준이며,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단계나 세종학당 급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주말과 방학 기간에는 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허용되는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일을 하면 체류에 직접 불이익이 생깁니다.

절차

  1. 일할 곳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습니다.

  3. 하이코리아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시간제취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4. 허가가 난 것을 확인한 뒤에 근무를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허가 없이 며칠만 일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됩니다. 기간이 짧아도 허가 없는 취업활동으로 처리되며, 이후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 변경 심사에서 불이익으로 남습니다.
허용 시간은 매 학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시간과 요건은 학기 단위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이 문서의 수치는 위 출처 기준이며,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재학 중인 학교와 하이코리아에서 현행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이 항목의 시간 기준은 자주 바뀝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학교 담당자와 하이코리아에서 현행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최종 확인

출처 하이코리아 (법무부) · 광운대 국제교류처 — 2026-1학기 시간제취업 허가 안내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변경될 수 있고 최종 판단은 관할 기관이 합니다. 정로를 통해 지원한 학생에게는 상담 시 현행 기준을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