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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이후

F-2-R 지역특화형 비자

F-2-R은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하는 조건으로 주어지는 거주 자격입니다. 지방 대학을 졸업하고 그 지역에 남으려는 유학생에게 특히 중요한 경로입니다.

누가 해당됩니까

국내 전문학사 이상을 마치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취업 또는 창업하려는 사람

알아둘 것

  •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절차입니다. 출입국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학력 요건은 국내 전문학사 이상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총장 또는 학과장의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한국어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TOPIK 3급)에서 4단계(TOPIK 4급)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취업 또는 창업이 가능해야 합니다.
  • 대상 지역과 배정 인원은 지자체별·연도별로 다릅니다. 부산·울산·경남 안에서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절차

  1. 졸업 예정 또는 졸업한 대학이 속한 지역의 지자체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지자체에 추천을 신청합니다.

  3. 추천을 받은 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면 자동으로 대상이 됩니까?
아닙니다.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지정된 곳에 한정되고, 지자체마다 공고 내용과 배정 인원이 다릅니다. 다니는 대학이 있는 지역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왜 지자체 추천이 먼저입니까?
이 제도가 지역 정착을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력인지를 지자체가 먼저 판단하고, 출입국은 그 추천을 전제로 체류자격을 심사합니다.

주의

연도별·지역별로 사업 내용이 달라집니다. 관할 지자체의 해당 연도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최종 확인

출처 하이코리아 (법무부) ·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지자체 공고 확인 필요)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변경될 수 있고 최종 판단은 관할 기관이 합니다. 정로를 통해 지원한 학생에게는 상담 시 현행 기준을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